1월 07, 2024 필리핀

필리핀 추가정보

고온 다습한 열대 사바나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7℃이며, 1년 중 12월부터 4월까지는 건기, 5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로 분류된다. 태풍 영향이 잦고,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서 지진, 화산 분화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필리핀의 기후구는 크게 4개로 나누는데, 열대기후 지역이다 보니 기온보다는 강수 패턴을 기준으로 기후를 분류한다. 더 자세히 보면 마닐라를 위시한 필리핀 서부(Type I)의 경우 앞서 말했듯 12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와 5월부터 11월까지의 우기가 특징이다. 가령 마닐라의 경우 연강수량이 2,025mm인데, 이 중 94%의 강수량이 우기 동안에 집중된다.

그러나 필리핀 동부(Type II)의 경우 오히려 5-11월이 비가 덜 오는 편이다. 가령 수리가오(Surigao) 시의 경우 필리핀 서부에서는 건기인 12-4월 기간 동안에 연강수량의 60% 가량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다바오나 세부 등지를 위시한 중간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덜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으로, 필리핀 서부처럼 그래도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가 나타나는 지역(Type III)이나,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Type IV)으로 다시 나누기도 한다. 한편 고도차에 따라서도 기후가 약간 다른데, 바기오처럼 고도가 높은 지역은 온대기후가 나타난다.

아래 표는 각 지역의 월별 강수량 표. 단위는 mm이며,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달 6개월은 밑줄로 표시했다.

필리핀의 정치체제는 1935년에 제정되고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필리핀 헌법(Konstitusyon ng Republika ng Pilipinas/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에 기반한다.

필리핀은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삼권분립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부를 지향한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6년 임기의 대통령이 있다. 스페인과 미국 식민 시절 영향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이 섞인 헌법이 만들어졌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냈지만 계속되는 부패 정치인의 득세로 그 지위가 위태롭다.

특이한 점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데 미온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강력히 지지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중이라는 것.

필리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Pangulo ng Pilipinas/President of the Philippines)이다. 현임 필리핀 대통령은 17대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이다. 대통령은 말라카냥궁에 거주하며 집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선출된다. 결선투표 없이 가장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한 단임제이다. 본래는 4년 중임제였으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독재 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6년 단임제가 되었다.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출생에 의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필리핀 시민일 것
필리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문맹이 아닐 것
40세 이상
선거 이전 10년간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을 것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내각 장관 및 대사에 대한 지명 및 임명권
단 임명하려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Komisyon sa Paghirang/Commission on Appointments)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대법관 및 하위 법원 법관에 대한 임명권
대통령은 사법인사위원회(Sangguniang Panghukuman at Pang-abogasya/Judicial and Bar Council)에서 제청한 법관 인사 후보 중 원하는 인물을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각종 행정명령권
사면권
상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
법률안 거부권
상원과 하원 2/3의 찬성으로 무효화 가능
필리핀군 통수권
선전포고 및 조약 비준
상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
기타 등등

같은 조건과 방식으로 부통령(Pangalawang Pangulo ng Pilipinas/Vic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도 뽑힌다. 현임 부통령은 15대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직은 공화국 초창기부터 있었으나 마르코스 독재정권기인 1971년에 폐지되었다가[2] 1987년에 부활하였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유고 혹은 궐위될 때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권한은 없다. 특이하게 부통령은 대통령과는 달리 중임이 가능한데, 중임은 두 번으로 제한된다.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러닝메이트 제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처럼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뽑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과 부통령의 당이 다를 수 있다.

미국 부통령의 경우는 연방상원의장직을 겸임하나 필리핀 부통령은 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적기 때문에 내각에서 장관 한 자리를 주어 겸임시키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을 정부수반으로 하여 휘하 20개의 부처 및 기타 독립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이렇게 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Komisyon sa Paghirang/Commission on Appointments)의 검증을 통과해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